[건교위 국감]고속道 광고사업 민주계인사에 특혜 의혹

  • 입력 1996년 10월 17일 10시 18분


「鄭然旭 기자」 15일 국회 건교위의 한국도로공사 국감에서는 고속도로 정보안내판 설치 및 운영계약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韓和甲의원(국민회의)은 『민주계출신인사가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신생업체 에 내규를 어겨가면서까지 1천2백70억원의 광고사업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고 폭로 했다. 현재 중국을 방문중인 金大中국민회의총재를 수행중인 韓의원은 이날 서면질 의 자료에서 『도로공사가 특혜를 준 ㈜코리콤이라는 신생업체의 실질적 사주는 민 주산악회출신인 金鎭億씨(59·현 서부지역관리공단이사장)』라고 주장했다. 金씨는 지난 79년 당시 金泳三신민당총재의 의회담당보좌역을 지낸 인물. 韓의원에 따르면 도공은 코리콤과 수의계약을 하면서 내규상 광고면 크기를 시설 물 전체면적의 3분의1이내로 해야 하는데도 금년 1월 확대설치계약 때 이를 2분의1 로 확대했다는 것. 또 「신규광고시설물에 대한 계약기간은 준공일로부터 5년이내. 설치운영자의 자 격은 자본금 1억원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라는 내부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5 천만원인 코리콤과 8년 계약을 했다고 韓의원은 주장했다. 韓의원은 이어 『금년 1월부터 8년간 고속도로 정보안내판 2백기의 설치 운영권을 갖게됨으로써 예상광고료 수입이 총 1천2백70억원에 이르며 1백기를 추가설치할 경 우 예상광고수입은 1천9백5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공측은 韓의원의 지적을 부분적으로 수긍하는 해명자료를 제시했다. 도공의 한 관계자는 『코리콤의 자본금 대목은 실무자의 착오였다』면서 『계약이후 이를 1억원으로 증액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계약기간연장과 관련, 투자비(85억원)회수기간이 16년이기 때문에 절반인 8년을 계약기간으로 하자는 제안을 수용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수의계약과 광고시설규격문제는 현 규정상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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