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공판]대부분 「혐의」시인…40여명에 3년 구형

  • 입력 1996년 10월 17일 10시 17분


단일사건으로는 사법사상 최대규모인 4백44명이 무더기로 구속기소된 한총련의 연 세대 점거시위농성사건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첫 공판이 15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21 부(재판장 閔亨基부장판사)와 22부(재판장 崔貞洙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서울지법 본원에 기소된 2백41명중 62명에 대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40여명의 학생에게 징역 3년 안팎을 구형했다. 그러나 경찰을 감금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金우형피고인(23·단국대4년)에게 는 죄질이 나쁜 점을 들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한총련사태가 북한 노선을 따르는 등 이적성을 띠고 있고 1백45억원에 달하는 재산손실 및 경찰 9백여명을 다치게 하는 등 엄청난 피해를 낸 만큼 피고인들을 엄벌해 달라』고 밝혔다. 변호인들은 이날 『학생들이 시위의 정확한 목적이나 한총련의 노선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단순히 통일에 대한 열정만으로 집회에 참가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재판은 대부분 학생들이 공소사실을 시인해 피고인별로 10∼20분만에 결심에 이르는 등 빠른 속도로 진행됐으며 이날 결심이 이뤄진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공판 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徐廷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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