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불법분양 137억 가로채

  • 입력 1996년 10월 15일 15시 51분


서울 구로경찰서는 14일 등기부등본을 변조해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아낸 뒤 아 파트를 불법분양, 중도금 명목으로 1백37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전 동진주택 자금담 당이사 李德洙씨(41·충남 당진군 당진읍)를 공문서변조 및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李씨는 지난 93년 12월초 이미 K은행에 근저당 및 지상권이 설정돼 개발승인을 받을 수 없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 613의 대지 2천여평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대표이사 白학기씨(58·충북 청원군 옥산면)와 짜고 등기부등본을 조작해 구 청에 제출, 불법적으로 민영주택 사업승인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李澈容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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