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성폭력 징역­벌금 의붓아버지도 포함

  • 입력 1996년 10월 15일 15시 50분


정부와 신한국당은 14일 성폭력특별법에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처벌조항과 성폭력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을 준 고용주 등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특별법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내용을 보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직장내 상사나 고용주가 부하직원이나 피고용자에게 지속적이고 반복 적인 성적 표현이나 행동을 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 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또 성폭력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친족의 범위를 4촌이내의 혈족에서 2 촌이내의 인척으로 확대하고 법률상 관계에 의한 친족뿐만 아니라 사실상 관계에 의 한 친족까지 확대, 의붓아버지도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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