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정 노사 수정안제시 교착타개

  • 입력 1996년 10월 15일 1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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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개정 주무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玄勝鍾)는 14일 오후 전 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가 마련한 노동법 개정시안의 표결처리여부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개위는 오는 18일 한차례 더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확정키로 했 다.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법개정 실무소위원회에서 공익대표들은 지난달 23일 전체회의에 상정됐던 공익위원안에 노동계의 요구를 상당부분 반영한 재(再)수정안 을 제시, 막판 노사합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공익대표들은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인 교원의 노동3권과 관련, 「노동조합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기존 시안을 대폭 수정, 「노동법이 아닌 특별법에 근거 해 조직을 결성하되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으며 상급노조연합단체에도 가 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새로운 안을 제시했다. 공익대표들은 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조항 신설안도 철회, 「복수노조를 상급 단체까지만 허용하는 것을 전제로 전임자 임금지급은 노사자율로 결정한다」는 내용 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공익대표들은 이밖에 기존 공익안에 비해 근로시간 변형정도를 크게 줄인 「주당 52시간 한도 변형근로제안」을 내놓았다. 정리해고제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복수안중 노동계측 요구에 가까운 「중대한 경영 상의 이유가 있을 경우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삼자 개 입금지조항은 삭제하되 「노조가 원하는 사업장에 한해 존치시킨다」는 수정안이 제 시됐다. 이에 대해 지난 1일 이후 노개위에 불참해온 민주노총측도 이날 오전 소위 에 대표를 출석시켜 △정리해고제는 노조와의 사전협의 등 엄격한 단서조항을 전제 로 도입하고 △변형근로제는 법정근로시간을 현재의 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 이는 것을 전제로 1주 48시간 한도내에서 변형근로제 도입을 논의할 수 있다는 상당 히 진전된 입장을 통보했다.〈李基洪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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