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항소심 초점]『신군부 발포 지휘라인 없었다』

  • 입력 1996년 10월 15일 10시 11분


「河宗大기자」지난 80년 광주시위 진압을 담당한 일선 지휘관들이 14일 열린 12.1 2, 5.18사건 공판에서 계엄본부와 鄭鎬溶특전사령관의 집단발포 및 양민학살 개입 을 전면부인함으로써 재판부가 검찰 공소장 내용과 배치되는 이들의 진술 채택여부 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安富雄 전11공수61대대장 등은 이날 공판에서 『광주도청 앞 집단발포는 시민과 계엄군간의 극한 대치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이뤄졌다』며 『광주외곽지역의 인명피해 도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지 계엄사의 자위권발동 지시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진술했다. 재판부가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검찰이 『집단발포 및 자위권발동 에 직접 개입, 수많은 인명피해가 나게 했다』며 全斗煥 鄭鎬溶피고인에게 적용한 내란목적살인혐의 부분이 무죄가 될 수도 있다. 이날 安씨 등의 증언이 이어지는 동안 변호인측은 고무된 듯 목소리를 높였으나 검찰측은 『검찰에서는 반대로 진술하지 않았느냐』고 다그치면서도 곤혹스런 표정 을 감추지 못했다. 검찰은 이같은 일선 지휘관들의 증언을 예상했는지 검찰측에 협 조적이었던 李濟元전11공수62대대장과 梁大仁전11공수여단참모장만을 증인으로 신청 했었다. 그러나 변호인측이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증인을 신청, 재판부가 받아들임으로써 이날 일선지휘관 5명의 증언이 이뤄진 것. 첫 증인으로 나선 梁씨는 『자위권 발동과 사격명령은 엄격히 구분된다』며 『현 장 지휘관들이 계엄본부가 내린 방어차원의 자위권 발동지시를 공격차원의 발포명령 이나 사격명령으로 인식했던 것은 아니다』고 증언했다. 梁씨는 또 『특전사 상황실이 별도로 전교사 기밀실에 설치된 적이 없다』며 『광 주기간중 정식지휘계통과 별도로 신군부측 지휘라인이 존재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梁씨는 鄭사령관의 작전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교도대 병력의 오인사격으로 특전 사 병력이 희생됐다는 교신내용에 놀라 옆에서 듣고 있던 鄭사령관이 피해상황을 물 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했다. 이어 증언에 나선 安씨는 『도청앞에서의 집단발포는 시위대쪽에서 굴러온 버스가 분수대에 처박히고 시위대의 장갑차에 병사 1명이 깔려죽으면서 갑작스럽게 이뤄졌 다』며 『최초 발포도 계엄군측이 아니라 시위대쪽에서 먼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고 증언했다. 한편 검찰은 일선 지휘관들이 신군부측인사들의 내란목적살인 개입혐의를 전면부 인함에 따라 앞으로 피고인들의 내란목적살인혐의를 입증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 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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