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만에 드러난 살해암매장 범인 공소시효적용 『고심』

  • 입력 1996년 10월 15일 0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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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石東彬기자」30대 여인 살해암매장사건의 범인이 사건 발생 13년만에 밝혀 졌으나 경찰이 공소시효 적용문제로 형사처벌을 하지 못한 채 고민하고 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14일 林모씨(41·회사원·부산 사하구 하단동)로부터 지난 83 년 10월10일 실종된 南外順씨(여·당시 33세)를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내고 사하구 괴정1동 예비군훈련장 참호부근에서 南씨의 뼈 등을 발굴했다. 경찰은 지난 7월 사상구 모라동일대 주부들로부터 『林씨의 형수 姜모씨(39)가 「 시동생이 죽여 암매장한 사람이 꿈에 자주 나타나 못살겠다」는 말을 했다』는 소문 을 듣고 탐문수사에 나서 사건을 해결했다. 경찰은 林씨로부터 『83년 괴정동 모나이트클럽에서 南씨를 만나 내연 관계를 맺 다 관계 청산을 요구했으나 南씨가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는 등 달려들어 배를 발로 찼더니 입에서 거품을 내며 숨졌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그러나 林씨가 폭행치사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공소시효 적용문제로 사법처 리를 못하고 있다. 살인은 공소시효가 15년이어서 아직 2년의 여유가 있지만 폭행치사와 시체유기는 공소시효가 각각 7년과 5년이어서 처벌할 수 없기 때문. 경찰은 林씨가 범행뒤 가족들과 상의해 계획적으로 시체를 유기했고 죄책감으로 지금까지 혼자 사는 점으로 미뤄 살인이었을 것으로 보고 시체부검과 흉기 증인 확 보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중이나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 살인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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