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EFA, 맨시티에 2년간 챔프리그 출전 금지…384억원 벌금

  • 뉴시스
  • 입력 2020년 2월 15일 07시 54분


코멘트

수입 초과한 지출 금지한 파이낸셜 페어플레이 규정 위반

유럽축구연맹(UEFA)은 14일(현지시간) 영국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티)에 2시즌 동아 챔피언스리그 출전을 포함해 유럽 내 모든 클럽 간 대회 출전을 금지시켰다.

UEFA는 이와 함께 맨시티에 3000만 유로(약 384억7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UEFA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구단 중 하나인 맨시티에 이처럼 강력한 징계를 내린 것은 맨시티가 UEFA의 파이낸셜 페어플레이(FFP) 규정을 위반한데 따른 것이다.

FFP에 따르면 유럽의 축구 구단들은 수입을 초과해 지출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맨시티는 수입보다 많은 지출을 했으면서도 이를 숨기기 위해 스폰서십(후원) 수입을 거짓으로 부풀려 규정을 위배한 사실을 은폐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18년 10월 독일 ‘데어 슈피겔’이 맨시티의 내부 이메일을 입수해 보도하면서 폭로됐다.

이에 따라 맨시티는 2020/2021 시즌과 2021/2022 시즌 2시즌 동안 모든 유럽 축구대회에 출전할 수 없으며 2022/2023 시즌에야 징계가 풀린다.

이처럼 대회 출전이 금지됨에 따라 세르지오 아구에로와 라힘 스털링 등 많은 유명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맨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선수들과의 계약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맨시티는 아랍에미리트(UAE)의 왕족이자 사업가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빈 술탄 알 나하얀이 구단주이다.

[런던=AP/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