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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차 통행료 내며 성기 노출 ‘강제추행’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7-27 11:42
2012년 7월 27일 11시 42분
입력
2012-07-27 11:07
2012년 7월 27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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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내며 성기를 노출한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자동차 전용도로 요금소를 지나며 성기를 노출한 서모(47)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27일 불구속 입건했다.
서 씨는 지난 9일 오전 10시께 광주 서구 제2순환도로 요금소에서 돈을 내며 성기를 보도록 해 통행료 징수원 A씨(38·여)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서 씨는 징수원들이 요금을 받으며 차 안을 본다는 점을 알고 이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트레일러 차량 운전을 하며 요금소를 자주 지나던 서 씨는 통행료 징수원들이 비상상황이 발생해도 피할 공간이 거의 없어 범행하기 쉽다고 생각해 자동차 전용도로 요금소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문제의 차량을 확인하고 운전기사 서 씨를 집에서 붙잡았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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