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줄게” 꾀어 동네 초등생 수차례 성폭행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12일 12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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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9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 A(11)양을 자신의 방과 아파트 비상계단 등으로 꾀어 수차례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A양이 청각장애가 있는 할머니와 단둘이 살아 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알고 "PC방에 데려가겠다", "용돈을 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보안요원으로 일하는 김 씨는 야간 근무가 끝난 다음 날 낮 시간에 주민들의 왕래가 적은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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