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동성애자에 성행위 공간 제공한 사우나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5일 1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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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무등록 목욕업소를 운영하면서 남성 동성애자들에게 성행위 공간을 제공한 등의 혐의(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업주 A(4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1년여동안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건물 지하 1층에 목욕장이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남성 전용 사우나를 운영하면서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모 동성애자 커뮤니티 사이트에 동성 성관계가 가능하다며 업소 광고를 올려둔 뒤 손님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우나 안에 각종 성인용품을 비치하는 등 음란행위 장소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런 무등록 업소 영업이 성매매 알선으로까지 변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점검 및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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