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납치·성폭행 김수철 항소심도 무기징역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15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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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10년 공개, 전자발찌 30년 부착"

올해 6월 백주대낮에 서울 영등포구의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여자 어린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수철(45)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성낙송)는 15일 김수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3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납치 유인해 성폭행한 범행 수법이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해자는 6차례나 수술을 받았지만 자연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수술을 더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무기징역은 무겁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겠지만 살인에 버금가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정상참작 사정이 있다 해도 이 범행에 대한 처벌을 약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판결이 선고되는 동안 포승줄에 묶인 채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던 김수철은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건강하십시오. 반성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수형생활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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