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미·나영석 불륜설’ , 아닌걸 알면서도 계속 퍼뜨렸다면 구속 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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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2일 13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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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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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정유미(36)와 나영석 PD(43)의 불륜설을 만들어 유포한 방송작가 등이 불륜관계가 아니란 걸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루머를 유포한 게 아니라면 법정 구속되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 변호사는 예상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다른 방송작가에게 들은 ‘소문’을 토대로 불륜설을 만들었다.

김태현 법률사무소 준경 변호사는 12일 채널A와 인터뷰에서 “(최초 유포자가 받고 있는) 사이버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형량이 크다. 전파성이 높기 때문”이라면서도 “대부분 벌금형 집행유예에서 끝난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혐의가 입증되면 징역 6개월~1년 4개월, 가중처벌 요소가 겹치면 최대 징역 3년 9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벌금은 5000만 원 이하에서 결정된다.

김 변호사는 “구속되는 경우는 아주 죄질이 안 좋은 경우”라며 “예를 들면 ‘타진요’(래퍼 타블로의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카페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를 줄인 것) 때 이런 걸로 구속된 적이 있다. 그땐 왜 그랬냐면 아니란 걸 알면서 계속했다. 이건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여겨지면 구속까지 되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김 변호사는 원칙적으론 최초 루머 유포자 뿐 아니라 중간 유포자도 처벌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말하면 최초 유포자건, 중간 유포자건 유포한 건 똑같다. 다만, 그러면 국민 몇 %를 처벌해야 할지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실무상 최초 유포자 같은 대량 유포한 사람들만 현실적으로 처벌을 하는 것”이라면서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받아서 누군가에게 ‘이런 거 있다’며 보내도 처벌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최초 유포자 A 씨(29·여) 등 3명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자 B 씨(35·여)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정유미의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 측은 검거된 유포자에 대한 합의와 선처는 없음을 분명히 하며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유미 소속사는 루머가 퍼지던 지난해 10월 정유미가 경찰에 직접 출석해 피해자 진술을 마쳤다면서 “선처는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나영석 PD도 당시 입장문을 통해 “개인의 명예와 가정이 걸린 만큼 선처는 없을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전했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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