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피해 막자’…n번방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 신청땐 3주 이내 처리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26일 18시 40분


코멘트
동아일보 DB
동아일보 DB
‘n번방’ ‘박사방’ 등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의 성 착취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변경위원회)는 ‘n번방’ 등 텔레그램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하면 ‘긴급처리 안건’으로 상정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변경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결정된다. 법정처리기한은 6개월이지만 통상 3개월가량 걸린다. 텔레그램 피해자들에게는 이를 대폭 단축해 3주 이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변경위원회는 지난달 ‘n번방’과 유사한 사건 피해자 2명이 주민등록변경을 신청했고, 이를 심사하고 의결하는데 각각 3주와 7주가 걸렸다고 설명했다.

텔레그램 대화방 등에서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고 이에 따른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박사’ 조주빈(25)은 피해 여성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강제로 찍게 했다. 변경위원회는 경찰청에도 공문을 보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긴급안건으로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안내하라고 요청했다. 현재 텔레그램 성 착취 피해자는 7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번호 유출로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당하거나 성폭력, 가정폭력 등 추가 피해가 이어질 수 있을 때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바꿔주는 제도다. 2017년 5월부터 시행했다. 신청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변경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변경 결정 청구, 변경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등을 거친다. 제도 시행 이후 이달 20일까지 1343명이 주민등록번호를 바꿨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