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피해자연대, 이만희 檢에 고발…역학조사 허위자료 제출 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27일 1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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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예수교(신천지) 총회장이 교인들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27일 검찰에 고발당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피해자연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혐의로 이 총회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피해자연대는 “신천지가 집회장과 신도 숫자를 축소해 알리는 등 정부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경기 과천에 있는 신천지 총회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신천지로부터 전체 교인 21만여 명의 명단을 제출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교인들의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피해자연대는 유튜브 채널 ‘종말론사무소’의 자료 등을 근거로 신천지가 위장교회와 비밀 포교장소 429곳, 입교 대기자 7만 명과 중요 인사들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이 총회장이 100억 원대 부동산을 취득 과정에 횡령을 한 의혹도 있다고 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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