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 1심서 집행유예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19일 0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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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대서양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18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복원성 유지, 결함 미신고)로 기소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64)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4년형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기소 내용 중 복원성 유지는 무죄로 판단했고, 선박 결함 미신고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해상안전에 대한 선박소유자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이 이뤄졌다. 선박 결함 미신고는 안전보다 실적을 우선한 기업 문화를 답습한 것으로 선박의 잠재 위험을 은폐해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에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만 결함 보고를 받은 뒤 수리가 이뤄진 점, 범죄 전력 없는 점을 감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회사 직원 5명 중 2명은 무죄, 3명은 벌금 300만 원~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폴라리스쉬핑 법인에는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다.

스텔라데이지호는 철광석 26만t을 싣고 2017년 3월 31일 오후 11시20분경(한국시간)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을 운항하다가 침몰했다. 당시 선원 24명 중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됐고 한국인 8명과 필리핀 선원 14명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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