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파기환송심 ‘징역 18년’ 판결 불복…대법원서 결론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2월 18일 11시 30분


코멘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64). 뉴스1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64). 뉴스1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64)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다시 상고하면서 대법원이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는 파기환송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에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삼성그룹으로부터 딸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수백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최 씨는 1·2심에서 모두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강요 혐의 일부를 무죄로 봐야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을 선고했다. 1·2심에 비해 형량은 2년 줄었다. 대법원의 취지에 따른 감형으로 보인다.

최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수석비서관도 같은 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