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공작’ 조현오 1심 2년형… 10개월만에 재수감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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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조 전 청장이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201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에 의한 사자명예훼손 사건 1, 2심 선고 때에 이어 세 번째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18년 10월 구속 기소된 조 전 청장은 지난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2012년 4월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경찰 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인터넷 게시글 3만7000여 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론 형성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찰관들의 자유를 침해해 자괴감을 느끼게 하고 국민의 의사 표현을 침해한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조현오 전 경찰청장#법정구속#징역#직권남용#댓글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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