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예인 개인정보 유출·유포 엄정조치”…주진모 피해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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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15일 1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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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주진모씨를 비롯, 일부 연예인들이 휴대전화를 해킹당한 뒤 개인정보를 빌미로 금전요구 등 협박을 받고 있는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문자메시지와 사진 유출·유포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5일 “일부 연예인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관련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달 초 유명 연예인들의 휴대전화가 해킹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인되지 않은 문자 메시지와 사진이 무차별 유포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와 같은 유포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또 유포된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정보통신망법 제 70조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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