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간부 “일률적 주52시간제는 규제”… 文대통령 “젊은 사람들 생각은 다를 수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18일 03시 00분


코멘트

“예산부수법안 통과 지연 초유의 일”… 文대통령, 국무회의서 국회 비판

구로디지털단지서 시민들과 식사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구로구 디지털단지의 한 식당에서 ‘대통령과의 점심’ 행사를 열고 벤처기업 직원과 경력 단절 여성 등 시민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예고 없이 직접 시민들과의 대화 자리를 가진 것은 취임 후 두 번째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구로디지털단지서 시민들과 식사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구로구 디지털단지의 한 식당에서 ‘대통령과의 점심’ 행사를 열고 벤처기업 직원과 경력 단절 여성 등 시민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예고 없이 직접 시민들과의 대화 자리를 가진 것은 취임 후 두 번째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중소벤처기업이 밀집한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직장인들과 깜짝 오찬을 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시민들과 번개 미팅을 한 건 지난해 8월 광화문 호프미팅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문 대통령은 약 1시간 동안 중소벤처기업 직장인 14명과 구로디지털단지 내 한 구내식당에서 오찬과 차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일부 참석자는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한 중소기업의 고충을 토로했다.

스타넥스 연구소 부소장인 황원화 씨는 “연구개발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일률적인 52시간제는 규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직원들에게 시간외수당을 더 주는 방법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젊은 사람들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안 통과가 늦어진 데다 세법 등 예산부수법안 22건이 아직 (국회를) 통과되지 않은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국회를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른바 ‘민식이법’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등을 비롯해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등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법) 등이 의결됐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문재인 대통령#중소벤처기업 직장인#깜짝 오찬#52시간제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