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 길 열릴까…판결 확정해도 정부 판단 미지수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15일 2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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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처분 위법"…유승준 승소
외교부 재상고로 대법원 또다시 판결
승소 확정 시 비자 발급 절차 다시 진행
법무부 입국금지 조치 등도 다시 판단
반대 여론 등으로 재불허 가능성 있어

17년 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을 일으킨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3)씨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됐다는 법원 판단이 15일 나오면서 향후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파기 취지에 따라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위법”이라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외교부가 즉각 대법원에 재상고하겠다고 밝히면서 당분간 법적 다툼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은 지난 2015년 10월 제기된 이후 4년 넘게 진행하고 있다.

이 소송은 지금까지 법원 판단을 네 번 받았다. 1·2심은 유씨의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LA 총영사관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파기 후 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이날 유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외교부의 재상고가 접수되면 대법원은 다섯 번째 판결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미 한차례 판단했던 만큼 새로운 법리적 문제가 없는 한 기존과 같은 취지의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이 재상고심에서 유씨 승소 판결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LA 총영사관은 유씨 비자 신청을 다시 심사해야 한다. 대법원이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면 영사관이 그에 반하는 처분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다.

앞서 대법원은 구 재외동포법상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행법이 재외동포의 한국 출입국과 체류에 개방적이고 포용적 태도를 취하는 만큼 유씨에게 기한 없이 입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파기환송심도 “출입국관리법상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 강제퇴거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5년간 입국금지 제한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현행 재외동포법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한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해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41세가 된 때에는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43세인 유씨의 나이와 17년간 입국을 금지한 상황 등을 고려하면 가혹한 처사라는 취지다.

다만 유씨 입국에 반대하는 비판적 여론이 여전히 높다는 점 등은 변수로 꼽힌다. 지난 8월 유씨의 입국 금지 국민청원에는 25만 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법원 판결이 확정하면 법무부·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해 유씨 비자 발급, 입국 금지 등을 판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유씨는 재외동포(F-4) 체류 자격 사증 발급을 신청했다. 관광비자가 아니라 국내에서 경제 활동할 수 있는 비자다, 그가 입국 후 다시 가수 활동 등을 한다면 공정한 병역 의무 부담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할 수 있고, 병역 기피 풍조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다시 비자 발급 절차를 진행해도 영사관이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발급을 거부할 사유 등이 있다고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재외동포법상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법무부가 입국 금지 조치를 해제할지도 미지수다.

유씨가 처분에 불복한다면 행정소송 등을 벌여야 한다. 법정 공방이 다시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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