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억대 뇌물 혐의’ 고등군사법원장 소환조사…구속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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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5일 2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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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억대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고등군사법원장을 15일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이날 이모 고등군사법원장(53·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준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오후 6시30분경 귀가했다.

이 준장은 모 식품가공업체 A 대표로부터 수년간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는 2007년부터 방위사업청에 새우패티와 생선까스, 돈가스 등 7개 종류를 납품해왔다.

검찰은 이 준장이 금품을 받은 대가로 납품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군사법원은 군형법에 따라 1심 보통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항고 사건을 재판하는 군내 최고 사법기관이다.

1994년 제11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한 이 준장은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과 고등군사법원 심판부장, 육군본부 법무실장을 거쳐 2018년 12월 제12대 고등군사법원장에 취임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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