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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성태 딸 특혜채용 혐의’ 서유열, 보석 결정돼 석방
뉴시스
업데이트
2019-10-10 11:29
2019년 10월 10일 11시 29분
입력
2019-10-10 11:29
2019년 10월 10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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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권으로 구속만료 앞두고 보석결정
현금 1000만원·보험 2000만원 총 3000만원
오는 17일 결심공판…다음 기일 선고 예정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유력인사 자녀나 지인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유열 KT 전 홈고객부문 사장이 석방됐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지난 7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서 전 사장에 대해 보증금 3000만원을 조건으로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
보석 보증금은 현금 1000만원과 보험 2000만원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날 서 전 사장, 이석채 전 회장 등 KT 전 임원 4명에 대한 변론재개 공판이 열렸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찰 측이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변론재개를 요청하면서 다시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재결심공판은 오는 17일 오후에 열리고, 선고공판은 그 다음 기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KT 채용과정서 벌어진 총 12건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용 과정별로는 2012년 상반기 KT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서 3명, 하반기 공채에서 5명, 2012년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이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서 전 사장과 김상효 전 전무에게 징역 2년, 김기택 전 상무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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