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주식 의혹’ 윤총경, 구속심사 종료…혐의 부인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10일 1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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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건' 당시 '경찰총장' 지목 인물
큐브스 전 대표와 수상한 주식거래 의혹
윤총경 측 "주식 차명 보유 등 사실 아냐"

클럽 ‘버닝썬’ 의혹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이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에게서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로 열린 구속 심사에서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윤 총경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윤 총경은 1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구속 심사에서 윤 총경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총경 측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세간에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 총경 측은 검찰이 구속 영장에 적시한 범죄 사실을 부인하면서, 혐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된 증거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29분께 출석한 윤 총경은 ‘증거인멸을 지시한 적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심사가 열리는 법정으로 향한 바 있다.

윤 총경은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씨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정씨가 경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고소 사건에 윤 총경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버닝썬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자 정씨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정씨를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정씨가 과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대 횡령을 저지른 혐의를 포착, 지난 7월 녹원씨엔아이 파주 본사와 서울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정씨를 체포해 지난달 19일 구속한 뒤,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윤 총경 혐의점을 파악하고, 지난달 27일 윤 총경의 근무지인 서울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 4일 윤 총경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총경은 클럽 ‘버닝썬 사건’ 당시 이른 바 ‘승리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인물이기도 하다. 정씨는 윤 총경과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사업 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연결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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