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1심서 징역1년 집유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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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수-김관진 前실장은 무죄… 방청권 못얻은 유족들 법정밖 항의

세월호 참사 관련 보고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장수(왼쪽 사진)·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14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세월호 참사 관련 보고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장수(왼쪽 사진)·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14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허위 공문을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0·수감 중)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14일 김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는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사고 당일 보고를 실시간으로 받아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또 “김기춘 전 실장은 대통령이 제때 보고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논란을 우려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며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이미 다른 범행으로 실형을 받아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과 처음 통화한 시간을 거짓으로 국회에 써낸 혐의로 기소된 김장수 전 실장은 문건 작성 시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을 적법한 절차 없이 무단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로 기소된 김관진 전 실장에 대해서는 “부하 직원과 공모해 적극적으로 범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세월호 유족들은 방청권을 얻지 못해 법정에 들어가지 못했다. 유족들은 법정 밖에서 “공개 재판인데 왜 피해자들은 한 명도 법정에 못 들어가게 하느냐”며 울부짖었다. 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와 무죄가 선고되자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세월호#허위 공문#김기춘#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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