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내달 10일 밤 12시 구속만기…법원 22일 보석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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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2일 0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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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 News1
양승태 전 대법원장. © News1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석방여부가 2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 보석 여부를 이날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2월11일 구속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간은 8월10일까지로, 추가 구속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11일 오전 0시 석방된다.

피고인이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면 주거제한 등 조건을 달 수 없다. 하지만 직권보석의 경우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 여러 제한을 둔 상태로 조건부 보석을 할 수 있다. 이에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보석으로 석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재판부가 양 전 대법원장을 석방할 경우 지난 1월24일 구속된 그는 179일 만에 풀려나게 된다.

검찰은 지난 12일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 보석과 관련해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비해 사건 관련자, 특히 증인신문이 예정된 이들과의 접촉을 금하고 변호사와 제3자 접견을 통한 통신금지, 출국금지와 같은 엄격한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 3월 구속기간 만료 한달 전 보석 허가로 그를 석방하며 ‘자택구금’ 수준의 조건을 붙인 바 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구속만기를 앞둔 상황인만큼 보석보다는 구속취소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구속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 특별히 불이익이 되지 않는 내용으로 석방조건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가 보석을 결정하더라도 그 조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다만 법원의 보석결정을 피고인이 거부한 사례를 그간 찾아보기 힘든 점을 들어 전직 대법원장이 실제 이같은 방법을 선택하기엔 부담이 크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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