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출동한 경찰이 전기차단…대법 “적법 공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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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2일 0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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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거부하다 전기끊자 흉기들고 나와 경찰 위협해 기소
1심 실형→2심 “부적법 직무집행” 무죄→대법 유죄취지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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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소음을 유발한 사람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전기차단기를 내려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51)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거지에서 음악소리를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서 경범죄로 정한 ‘인근소란 등’에 해당한다”며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범죄 행위를 예방·진압·수사하고 필요한 경우 제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문씨를 만나려 했으나 그는 문조차 열어주지 않고 소란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 전기를 일시적으로 차단한 건 문씨 범죄행위를 진압·예방하고 수사하기 위해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문씨는 2016년 6월 ‘문씨 집에서 난리가 났다’는 이웃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했으나 거부하고, 이들 경찰관이 문씨를 만나려 전기차단기를 내리자 흉기를 들고 나와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문씨가 장기간에 걸쳐 선량한 다수 이웃에게 심각한 피해를 줬는데도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수사·재판에 임하는 태도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아 사회 내 처우는 당분간 무의미하다”며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경찰관들의 단전조치는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해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없다”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이라면 문씨 행위를 제지하고 수사하는 건 경찰관의 직무상 권한이자 의무”라며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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