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결함 은폐땐 매출액 3%까지 과징금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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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손배액 최대 10배 확대 추진”

앞으로 자동차 제작 결함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제작사에는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손해배상 한도도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5∼10배’로 올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제작 결함을 은폐, 축소한 사실이 적발되면 문제 발생 차량으로 벌어들인 직전연도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물릴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은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만 가능하고 과징금 규정은 없다. 늑장 리콜이 드러났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도 현행 매출액의 1%에서 3%로 늘어난다.

제작사는 결함 조사를 위한 자료를 조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건당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은 자료 제출 거부 시 건당 1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제작 결함이 없다는 걸 제작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강제 리콜 조치도 가능하게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강화된다. 배상한도를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5∼10배로 늘리고 생명, 신체상 피해에 더해 재산상 피해도 제작사가 배상을 해줘야 한다. 리콜 중인 차량이 화재 등으로 공공 안전을 위협할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직접 운행을 제한하고 판매 일시중지 조치를 내릴 근거도 마련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국토부#손배액 최대 10배#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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