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체 신상공개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25일 2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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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신상공개와 전수조사에 대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긴급 전체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의 “관계자 전원 처벌과 26만 명 전원 신상공개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위원장은 “불법 동영상 소지자들은 가능하면 모두 찾아서 처벌해야 위하력 효과(잠재적 범죄자에게 위협을 가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생긴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가 26만 명이라는 추정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를 통해 (대상 파악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 위원장은 n번방 사건의 온상이 된 텔레그램 대응 조치에 대해 “텔레그램의 경우 사업차 연락처도 존재하지 않고 단지 나와 있는 이메일을 통해 소통하고 있지만 강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대책을 찾기 어렵다”고 말해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대학생들이 잠입 르포해 만천하에 알려진 사건”이라며 “이건 지난해 초부터 공론화된 문제였는데 국가는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한 데 대한 국민적 분노가 있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은 “텔레그램 n번방은 악마와 추종자로 구성된 범죄조직”이라며 “정부의 합동대책으로는 너무나 부족하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조직범죄 죄를 신설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대책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웹하드 사업자가 성범죄물 등 불법음란정보의 유통을 방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최대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대책을 국회에 보고했다. 과방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 내용을 담은 ‘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박성진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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