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선배 약혼녀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선고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17일 15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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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원 제1형사부 "사람의 생명 존엄, 피고의 죄 회복 불가"

새벽 시간 직장 선배의 약혼녀 집을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17일 순천지원 316호 형사 중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직장 선배의 약혼녀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살해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모(36) 씨에게 무기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에게 40시간 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명령,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복지시설 등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존엄하고 한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것은 회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전과를 알고도 온정을 베푼 피해자들에게 잔혹하고 비정한 범죄는 매우 무겁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도 개전의 정이 없으며 위험성을 보여서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5월 27일 직장 선배인 B(40) 씨와 술을 마시던 중 B 씨가 잠이 들자 오전 5시 30분께 B 씨의 약혼녀인 C(42·여) 씨의 집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또 선배와 술을 마시다 선배를 술병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정 씨는 C 씨를 상대로 목을 조르며 성폭행을 시도했고 C 씨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통해 6층 아래로 추락했다.

정 씨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등 변장하고 1층으로 내려가 C 씨를 집으로 데려온 후 생명이 위독한 상태의 C 씨에게 다시 범행을 시도하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달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정모(36)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순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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