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급식대란’ 피했다…학교비정규직 임금교섭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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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5일 0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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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있다. 2019.10.01/사진=뉴스1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있다. 2019.10.01/사진=뉴스1
학교비정규직과 교육당국이 임금 조건을 잠정 합의하면서 예고됐던 ‘2차 급식대란’은 일어나지 않게 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와 교육당국 교섭단은 양측이 임금교섭을 15일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본급 1.8%, 교통비 4만 원, 월 근속수당 2500원 인상하는 조건으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근속수당은 월 3만25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11일 학비연대는 기본급 5.45%와 월 근속수당 5000원 인상 등을 요구했다. 반면 교육당국은 기본급 1.8%, 교통비 4만 원, 월 근속수당 1500원과 함께 2020년 기본급 5만 원 인상을 제안했다. 즉 기본급은 교육당국이, 근속수당은 한비연대가 제안한 금액에 맞춰 타결된 것이다.

학비연대 측은 “15일 오전 11시30분쯤 청와대 앞 사랑재 인근 학비연대 단식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잠정 합의된 사실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농성장에는 유은혜 사회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방문할 예정이다.

앞서 학비연대는 이번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17~18일 올해 2차 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학비연대 노동자들은 이번달 1일부터 보름간 교육당국에 책임감 있는 임금교섭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여왔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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