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 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구속영장 모두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11일 2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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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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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코링크PE 이 대표와 코링크PE로부터 투자받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의 최모 대표(54)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 최 대표의 영장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가 수집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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