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정경심보다 중한 ‘고소장 위조 검사’ 압수수색 신청은 기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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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11일 1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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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직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 /뉴스1 © News1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직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 /뉴스1 © News1
검찰이 ‘고소장 위조 검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 책임자인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당시 검찰 간부들을 경찰에 고발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0기)는 검찰이 내부 비위 사건과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의혹에 상반된 태도로 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이 사건에 관련된 검찰청을 대상으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최근 기각했다. 경찰은 사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검찰로부터 제대로 협조받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 근무하던 A검사가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잃어버린 뒤 해당 민원인의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서 이를 ‘바꿔치기’했지만, A검사에 대한 징계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당시 검찰 수뇌부를 지난 4월19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피고발인은 김 전 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황철규 전 부산고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조기룡 전 청주지검 차장검사(현 서울고검 부장검사)로, 임 부장검사는 이들이 A검사에 대해 감찰이나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그동안 간담회 등을 통해 검찰로부터 자료 협조가 원활하지 않다고 밝혀 왔는데, 실제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된 것이다.

그러자 임 부장검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경찰에서 고발인 조사를 한 번 더 해야 할 것 같다고 전화가 왔다”며 “고소장 위조 검사의 감찰 관련 자료를 검찰에서 주지 않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에서 기각해 부득이 조사를 더 하게 됐다고 한다”고 적었다.

이어 “(고소장을 위조한) 검사의 범죄가 경징계 사안에 불과하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검찰과, 사립대(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조사 없이 기소한 검찰이 별개인가 싶어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민간인인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사건보다 그 귀족검사(A검사)의 범죄가 훨씬 중하다”며 “후보자의 부인이라 오해를 사지 않도록 더 독하게 수사했던 것이라면, 검사의 범죄를 덮은 검찰의 조직적 비리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그 부인보다 더 독하게 수사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공화국은 수사권을 공격수단으로 삼고,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을 방어수단으로 삼는 난공불락의 요새인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스스로에게 관대하고 검찰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이중 적용한다면 그런 검찰은 검찰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며 “검찰의 폭주를 국민 여러분들이 감시해달라”고 덧붙였다.

임 부장검사는 앞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기소된 직후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어떤 사건은 1년3개월이 넘도록 뭉개면서, 어떤 고발장에 대해선 정의를 부르짖으며 특수부 화력을 집중해 파헤친다”며 “역시 검찰공화국이다 싶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지검에 근무하던 A검사는 해당 위조 사건의 민원인과 시민단체가 고소·고발에 나서자 2016년 사표를 제출했고, 지난해 10월 기소돼 지난 6월19일 1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받았다.

당시 부산지검은 고소장을 분실하고 위조한 데 대해 형사책임을 물어 기소하거나 징계절차를 밟지 않고 A검사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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