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땐 年12% 이자 지급”… 52억 챙긴 유사수신 덜미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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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동산이나 카지노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50여억 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A 씨(49) 등 7명을 검거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6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피해자 85명에게 접근해 “해외 부동산과 카지노 사업 등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연간 1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약 5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재무상담사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무료로 재무 컨설팅을 해주거나 재무 상담을 해주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이들은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 신뢰감을 보인다는 판단이 들면 투자 상품을 제안했다. 피해자들 중에는 의사를 비롯한 전문직 종사자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일당은 병원에서 재무 컨설팅 강연을 여는 등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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