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부장검사, 윤석열 지검장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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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13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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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부장검사, “내 진술조서 보여달라” 소송
서울행정법원, 본안 판단 없이 각하 결정

임은정 부장검사/뉴스1 © News1
임은정 부장검사/뉴스1 © News1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0기)가 검찰이 자신의 고발인 진술조서 등사를 거부했다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23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13일 임 부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본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절차를 말한다. 본안을 판단한 뒤 내리는 기각결정과는 다르다.

소장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5월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이 성추행·성희롱 행위를 한 검사들을 감찰·징계를 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죄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같은해 11월22일 고발인 신분으로 진술한 뒤 이튿날 자신의 진술조서에 대해 열람등사를 신청했으나 불허됐다.

검찰 측의 불허가통지서에 적시된 사유는 “기록의 공개로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음”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임 부장검사는 “이 사건 고발인 진술조서는 사건 관계인에 대한 명예나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전혀 없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라 주장했다.

그는 “피고발인들의 성명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나 주거,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담고 있지 않고 피해자에 대해서도 ‘갑’, ‘을’로 지칭했다”며 “만약 피고발인 및 피해자 조사절차에 관여한 검사들의 성명공개로 인한 우려가 있다면 관련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명예훼손 우려에 대해서는 “피고발인들의 직무유기죄 관련 진술내용은 고발장에 기재해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고 언론에도 요지가 널리 보도된 바 있다”며 “고발사실 요지가 이미 공지의 사실인 점에 비춰 명예훼손 우려가 있다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임 부장검사는 고발인 진술조서 등사를 신청한 이유와 관련해 “피고발인 직무유기의 고의 부분에 대해 충분한 진술이 이뤄졌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를 제출하려는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형사사건의 원칙적인 처리기한이 접수시부터 3개월인 점을 들어 “고발장 제출 6개월 경과해서야 비로소 고발인 진술조사를 한 점은 매우 이례적으로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지적하며 수사의지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열람 등사 불허 이유와 관련해 임 부장검사는 ‘피고발인들이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사건을 덮어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사건을 덮은 것이면 직무유기의 고의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었다며 “질문이 창피해서 공개하지 못하는가 보다”고 추측했다.

지난해 5월24일 임 부장검사는 “2015년 김모 전 부장검사와 진모 전 검사의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지 않은 것은 물론 진 전 검사에 대한 감찰을 중단해 별다른 징계절차 없이 검찰을 떠나게 했다”며 당시 검찰 수뇌부를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피고발인에는 검찰 최고책임자였던 김진태 검찰총장과 김수남 대검 차장, 이모 감찰본부장, 장모 감찰1과장, 김모 검사, 오모 남부지검장(이상 당시 직함) 등이 포함됐으며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남부지검 재직 당시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댄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자 사표를 제출했고, 감찰이나 징계 절차 없이 검찰을 떠났다.

진 전 검사는 남부지검 재직 중이던 2015년 4월 후배 검사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대검 감찰을 받았지만 같은 해 5월 별다른 처벌이나 징계 없이 사표를 냈고, 이후 대기업 법무팀 상무로 취직했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당시 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그가 재직 당시 별도 성추행을 저지른 정황을 확인해 지난해 성폭력특별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사단이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진 전 검사는 지난 1월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다만 당시 대검 감찰라인의 은폐 의혹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않아 부실수사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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