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벌금 500만원·징역형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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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13일 1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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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 및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같은 법 제 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를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앞서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 군의회 의원이었던 김모 씨로부터 2억48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무상 대여 형태로 기부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돈을 갚지 않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무고)도 받았다.

1·2심은 “이 의원이 공천권을 가진 성주군의원에게 2억4800만원을 무상대여해 금융이익을 부정하게 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선 “김 씨의 고소사실이 허위가 아님을 알면서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는 정략적 방편으로 허위고소를 했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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