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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자 이야기]<1317>夏曰校요 殷曰序요 周曰庠이요 學則三代共之하니…

    등나라 문공이 정치에 대해 묻자, 맹자는 공평한 토지제도와 조세제도를 실시하여 백성들의 생업을 안정시키고 학교 제도를 정비해 인간다운 가치를 추구하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지방의 학교는 夏 殷 周의 三代에 각각 서로 다른 이름을 사용하여, 하나라에서는

    • 201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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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자 이야기]<1316>設爲庠序學校하여…

    맹자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먼저 공평한 토지제도와 조세제도를 실시하여 백성들의 생업을 안정시키고 그런 후에 윤리를 가르쳐 인간다운 가치를 추구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렇기에 등나라 문공이 정치에 대해 물었을 때 주나라에서도 助法(조법), 곧 井田法을 실시

    • 201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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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자 이야기]<1315>詩云雨我公田하여 遂及我私라 하니 惟助에 爲有公田하니…

    맹자는 토지제도로 井田法을 실시하여 稅收(세수)의 근간으로 삼고, 정무를 담당하는 계층에게는 世祿(세록)을 급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곧, ‘耕者(경자)를 九一(구일)하며 仕者(사자)를 世祿(세록)하니라’라고 했다. 九一이 바로 정전법이다. 은나라 때는 그것을 助法(조

    • 201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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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자 이야기]<1314>夫世祿은 등이 固行之矣니이다

    맹자는 정무를 담당하는 계층과 농토를 경작하는 계층을 구분하여 그 두 계층이 상보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이상적인 정치제도라고 보았다. 그래서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백성들에게서 수확의 9분의 1을 세금으로 취하여, 벼슬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祿

    •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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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자 이야기]<1313>爲民父母하여 使民으로…

    맹자는 국가의 收稅(수세)와 관련해서 백성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등나라 文公의 자문에 응했을 때 夏(하) 殷(은) 周(주)의 세법을 비교하여 하나라의 貢法(공법)을 최악이라고 비판했다. 하나라 때의 공법은 50이랑의 私田에서 수년간 수확한

    •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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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자 이야기]<1312>樂歲엔 粒米狼戾하야 多取之而不爲虐이라도 則寡取之하고…

    맹자는 등나라 文公의 자문에 응해 정치에 대해 논하면서, 夏(하) 殷(은) 周(주)의 세법을 예로 들어 공평한 收稅(수세)의 문제를 거론했다. 하나라 때는 貢法(공법), 은나라 때는 助法(조법), 주나라 때는 하나라와 은나라의 조세법을 지역에 따라 달리 채용하여 徹法(철법)

    •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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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자 이야기]<1311>龍子曰 治地는…

    맹자는 등나라 文公에게 夏(하) 殷(은) 周(주)의 세법을 거론하여, 농민들에게서 세금을 공정하게 취하는 문제를 논했다. 夏后氏(하후씨), 즉 하나라 때는 국가에서 家長(가장)마다 토지 50이랑을 주고 각 가장이 5이랑분의 소출을 관청에 바쳤다. 이것을 貢法(공법)이라 한

    • 20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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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자 이야기]<1310>夏后氏는 五十而貢하고 殷人은 七十而助하고 周人은 百畝而徹하니…

    맹자는 등나라 文公에게,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공정하게 취해야 한다고 촉구하기 위해 三代의 세법을 예로 들었다. 夏后氏, 즉 하나라 때는 국가에서 각 家長에게 토지 50이랑을 주고 각 가장은 5이랑분의 수확을 관청에 바쳤다. 이것을 貢法(공법)이라 한다. 본문의 ‘五十

    • 20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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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자 이야기]<1309>陽虎曰爲富면 不仁矣오 爲仁이면 不富矣라 하니다

    맹자는 등나라 文公에게 정치의 근본은 백성들의 生業(생업)을 안정시키는 데 있으므로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과도하게 걷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고서 魯(노)나라 陽虎의 말을 인용해 貪慾(탐욕)과 仁政(인정)은 兩立(양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陽虎는 곧 陽貨(양

    •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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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자 이야기]<1308>是故로 賢君은 必恭儉하여…

    등나라 文公이 정치에 대해 묻자 맹자는 農政(농정)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백성들의 生業(생업)을 안정시키는 것이 정치의 가장 근본임을 역설했다. 이때 ‘양혜왕·상’에서 제나라 宣王(선왕)에게 仁政을 권하면서 진술한 말을 반복해서, 백성들은 恒産(항산)이 없으면 恒

    • 201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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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자 이야기]<1307>苟無恒心이면 방벽사치를 無不爲已니 及陷於罪然後에 從而刑之면…

    지난 호에 말했듯이, ‘등문공·상’ 제3장의 이 말은 ‘양혜왕·상’에서 맹자가 제나라 宣王(선왕)에게 仁政을 시행할 것을 권하면서 진술한 말이기도 하다. 及陷於罪然後의 於가 여기서 乎로 바뀐 것만 다르다. 한문 문장에서는 於와 乎가 서로 통용되는 일이 많다. 맹

    • 20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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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자 이야기]<1306>民之爲道也가 有恒産者는…

    ‘등문공·상’ 제3장의 이 말과 이 말의 뒤에 이어지는 말은 모두 이미 ‘양혜왕·상’에서 맹자가 제나라 宣王(선왕)에게 仁政에 대해 논하면서 진술한 말이다. 맹자의 조언에 따라 선왕 定公의 상례를 마친 등(등)나라 세자는 즉위한 후 禮를 갖추어 맹자를 초빙했다. 그

    • 201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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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자 이야기]<1305>등문공이 問爲國한대 孟子曰民事는 不可緩也니 詩云晝爾于茅요…

    ‘등文公(등문공)·상’ 제3장이다. 등(등)나라 세자는 鄒(추) 땅에 있던 맹자에게 자문해 선왕 定公의 상례를 무사히 마친 후 즉위했다. 그가 文公이다. 등나라 문공이 禮를 갖추어 초빙했으므로 맹자는 등나라에 이르렀다. 문공이 정치 강령에 대해 묻자, 맹자는 農政(농정

    • 20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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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자 이야기]<1304>然友가 反命한대 世子曰然하다 是誠在我라 하고 五月居廬하여…

    ‘등文公(등문공)·상’ 제2장의 마지막이다. 등(등)나라 세자는 선왕 定公의 상례를 고례에 따라 삼년상으로 하고자 했으나 부형과 백관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그래서 사부 然友(연우)를 통해 鄒(추) 땅에 있는 맹자에게 두 번이나 자문했다. 맹자는 공자의 말을 인용하며

    • 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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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자 이야기]<1303>上有好者면 下必有甚焉者矣니…

    등나라 세자로부터 선왕의 상례에 관해 자문을 받은 맹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요구해서는 안 되며 세자 자신이 率先(솔선)해야 한다는 뜻에서 공자의 말을 인용했다. 공자의 말씀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다. 여기서는 주자(주희)의 설을 따라 지

    • 20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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