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훈, 두산서 수백만원 상품권도 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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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엔진 사외이사 급여 1억도… 檢 ‘중앙대 특혜’관련 대가 의심

박범훈 전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67·전 중앙대 총장·사진)이 중앙대 교지 단일화 시점을 전후해 두산그룹 측에서 상품권 수백만 원어치를 받은 사실을 검찰이 추가 확인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검찰은 박용성 전 중앙대법인 이사장(75·전 두산중공업 회장) 소환에 앞서 박 전 수석이 받은 대가성 금품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박 전 수석이 청와대 재직 시절인 2011∼2012년 두산그룹 임직원에게서 화장품 상품권 등을 받았으며, 이는 중앙대에 제공한 특혜의 대가 중 일부라고 보고 있다. 박 전 수석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수뢰액은 두산타워 상가 임차권과 협찬금 등 1억여 원이었다. 하지만 박 전 수석이 지난해 3월 두산엔진 사외이사로 선임된 뒤 받은 급여 1억여 원과 상품권 등이 추가되면 뇌물 수수액은 2억 원이 넘을 가능성도 있다.

박 전 수석은 “두산타워 상가 임차는 적법한 퇴직금 투자였지 대가성 있는 특혜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산타워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2011년 다른 임차인들의 수익률을 8%로 조정하면서도 박 전 수석에게 12%대의 수익률을 보장한 것은 특혜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박 전 수석이 중앙대를 위해 2011년 3월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시행령 개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국토부 담당자 등도 최근 소환했다. 당시 국토부가 대학과 전문대의 통·폐합 심의 시한을 연장해주면서 중앙대 간호학과는 적십자간호대학을 인수할 수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들은 “(교육부의 요청에) 우리는 그냥 따랐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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