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2회 적발땐 면허 취소… 신축 아파트 어린이집 국공립으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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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190건 본회의 통과
성폭력 2차피해 국가책임 명시… 혁신 금융서비스 2년간 규제 면제
데이터 규제완화 3법은 상정 무산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윤창호법’) 등 민생법안 190건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꺼번에 처리됐다.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로 인해 밀린 법안들이 사실상 정기국회 마지막 날 국회 문턱을 넘어선 것이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가해자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적발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법 개정은 앞서 올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술을 마신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진 윤창호 씨 사망사건이 계기가 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이 0.1%에서 0.08%로 각각 강화됐다. 기존 법률에서는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가 취소됐지만 개정안에서는 2회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5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성을 상대로 한 각종 폭력과 범죄를 막기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성폭력방지법은 ‘강남역 살인사건’ 등으로 사회적 화두가 된 여성폭력 문제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법안은 성폭력과 성희롱, 가정폭력, 성매매,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폭력 등에 대해 국가가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방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성폭력범죄처벌법 등 기존 법체계에는 없는 ‘2차 피해’도 명문화했다. 수사, 재판, 보호, 진료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사후 피해와 집단따돌림, 부당 인사조치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에는 핀테크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금융혁신지원특별법’도 포함됐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정부, 여당이 규제혁신 샌드박스 법안 중 하나로 공을 들여온 법안이다. 이 법에 따라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최대 2년 동안 각종 금융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 밖에 6·25전쟁 참전용사의 퇴직금 신청 기간을 연장한 퇴직군인 퇴직급여 특별법도 이날 처리됐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규제혁신 현장 방문에 나서며 공을 들였던 ‘데이터 규제 완화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은 이날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여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한 강화 등에서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민생법안#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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