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청원 이첩 공문, 9일 인권위에 잘못 송부 뒤 폐기”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15일 1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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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과 9일 2회에 걸쳐 공문 송부…잘못 알고 즉시 1건 폐기 요청"
"인권위, 9일 폐기 구두 합의 후 나흘 뒤 '폐기 요청' 공문 추가 요구"

청와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민청원과 관련해 협조 공문과 이첩 공문 등 총 2회에 걸쳐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문을 보냈다가 이첩 공문이 잘못된 것을 알고 폐기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7일 저희가 공문을 인권위에 보냈다가 (하루 뒤인) 8일 인권위로부터 답변을 받았다”며 “하지만 9일 별도로 작성해뒀던 공문이 (한 차례 추가로) 잘못 송부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문이 잘못 간 사실을 파악하고 당일인 9일 인권위에 전화로 해당 공문을 폐기시켜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인권위는 (나흘이 지난) 13일 정식으로 폐기 요청 공문을 다시 보내달라고 해서 송부한 것이 전부”라고 덧붙였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의 내용을 정리한 수준의 ‘협조 공문’을 한 차례 보냈고, 그로부터 이틀 뒤인 9일 이행 의무가 따르는 ‘이첩 공문’을 추가로 보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두 번째로 보낸 이첩 공문이 부적절했다는 것을 알고 그 즉시 폐기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4일 입장 자료를 내고 “지난 13일 오후 청와대가 ‘국민청원’ 관련 문서가 착오로 송부된 것이라고 알려와 반송 조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잘못된 공문에 대해 인권위에 전화를 걸어 폐기를 요청했다고 설명하고 있는 반면, 인권위는 청와대가 단순히 송부된 문건에 착오가 있었다는 것만을 알려왔다는 설명이다.

같은 사안을 두고 청와대는 ‘폐기’라는 표현을, 인권위는 ‘반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9일 송부한 공문과 관련해 “9일에 보냈다는 문건은 저희가 처음 보냈던 협조 공문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라면서도 그것이 ‘이첩 공문’이었다는 명시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협조 공문은 인권위가 내부 판단에 따라서 조사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이첩 공문은 보다 공식적인 성격을 띄고 있어 명시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가 인권위에 공문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도 독립기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일부 비판 목소리를 의식한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협조 공문이든 이첩 공문이든 청와대가 인권위에 공문을 보냈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지적에 “비판할 사람들은 비판할 입장이 따로 있고, 저희는 저희의 입장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초 7일 보냈던 협조 공문은 아직 인권위에 그대로 남아 있는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최초 청원인은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조국 장관과 가족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무차별 인권 침해를 조사할 것을 청원한다’는 제목의 청원글을 게시했다.

한 달 이내 22만 6434명의 동의를 이끌어 내 답변 기준을 충족시켰다. 청와대는 답변 시점(청원 만료 후 30일 이내) 하루 전날인 지난해 12월13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답변을 한 달 연기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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