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서 주민등록번호 사라진다…여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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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7일 2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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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수록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 제외

문화체육관광부가 2020년부터 발급할 예정인 차세대 전자여권의 디자인 시안을 공개했다. 일반여권 표지의 색상이 녹색에서 남색으로 바뀐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관용여권도 현행 황갈색에서 진회색, 외교관 여권은 남색에서 적색으로 각각 바뀌었다. 여권 색상 변경은 1988년 도입 이래 32년만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가 2020년부터 발급할 예정인 차세대 전자여권의 디자인 시안을 공개했다. 일반여권 표지의 색상이 녹색에서 남색으로 바뀐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관용여권도 현행 황갈색에서 진회색, 외교관 여권은 남색에서 적색으로 각각 바뀌었다. 여권 색상 변경은 1988년 도입 이래 32년만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앞으로 발행되는 새 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사라진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여권의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처리했다.

현행법은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여권의 명의인(名義人)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사진 등과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수록해 발급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오는 2020년 예정된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과 연계해 여권의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도록 하되, 여권이 국내에서 신분증명서로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여권번호를 바탕으로 한 여권의 진위 확인 및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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