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여권의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처리했다.
현행법은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여권의 명의인(名義人)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사진 등과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수록해 발급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오는 2020년 예정된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과 연계해 여권의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도록 하되, 여권이 국내에서 신분증명서로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여권번호를 바탕으로 한 여권의 진위 확인 및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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