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신동빈 구속, ‘제3자 뇌물수수’ 성립된다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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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2월 14일 09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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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범계 최고위원(동아일보DB)
사진=박범계 최고위원(동아일보DB)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신동빈 롯데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혐의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가 성립된다는 얘기”라고 밝혔다.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신동빈 롯데회장이 법정구속된 이유를 어떻게 판단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롯데그룹에게는 면세점 특허 연장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현안이 있었고, 안종범 수석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다”며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회장 사이의 독대에서 이 내용이 다루어졌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부정한 청탁이 있다. 제3자 뇌물수수가 성립된다’ 이 얘기다”라고 설명했다.

‘제2롯데월드(롯데월드타워) 건축허가 의혹 수사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는 감사원의 감사단계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성과를 낼 것이고 그에 따른 수사의뢰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이달 9일 이명박 정부의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감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70억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이던 신 회장은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면세점사업 연장 등 그룹의 현안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고, 그 대가로 최 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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