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특채 파문’ 유명환 前외교, 日체류 이유로 국감 불참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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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0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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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특채 파문으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사진)이 해외 체류를 이유로 국감에 불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외교부 내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30일 “유 전 장관이 추석 연휴 기간에 일본 도쿄(東京)로 간 뒤 귀국하지 않고 있다”며 “그가 4일 열리는 국감 때까지 귀국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유 전 장관과 통화했던 인사들에 따르면 그가 이번 국감에 불참하기로 마음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특채 파문의 중심에 있는 유 전 장관의 이런 태도에 대해 외교부 내에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 외교부 관계자는 “유 전 장관이 국감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가 국감을 회피한다면 이번 파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외교부 직원 2000명을 두 번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3년 가까이 장관을 지낸 사람이 두렵고 창피하다는 이유로 피한다면 그 비난은 고스란히 외교부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측근들은 유 전 장관이 국감장에서 실수라도 한다면 파문 자체가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더 증폭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유 전 장관은 이제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출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그가 국감에 나가는 게 외교부에 좋은 것인지 아닌지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회 증언·감정법 12조 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위원회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불참자를 고발하는 의결을 할 수 있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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