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공수처안, 검사 임명권자 두고 막판 조율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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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트법안 대치]대통령과 공수처장 중 선택 남아
기소심의위 설치 등 큰틀엔 합의… 황교안 “친문독재의 칼” 불가 고수
한국당 일각 “기소권 안주면 협상”

‘4+1 협의체’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협상 중 상대적으로 진도가 빠른 것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다. 기소심의위원회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 정리를 거의 끝마쳤다. 반면 한국당은 여전히 ‘절대 불가’를 외치고 있어 의견 차가 여전하다.

‘4+1’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안(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안을 결합한 방식의 밑그림을 그려 왔다. 두 법안의 가장 큰 쟁점인 기소심의위원회와 관련해 권은희 안대로 기소심의위원회를 두되 자문기구 성격만 갖도록 했다. 또 공수처가 불기소한 사건에 한해서만 기소심의위가 활동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청와대가 공수처 수사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청와대 직거래 금지 조항’도 받아들였다. 남은 건 공수처 검사 임명권을 대통령과 공수처장 중 누구에게 쥐여줄지 정도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공수처가 ‘친문독재의 수단이 될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12일 한국정당선거법학회가 주최한 ‘공직선거법 및 공수처법 제(개)정안의 위헌성과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친문독재 칼이자 방패인 공수처 설치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당내 일부 협상파 의원들 사이에서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고 설치 시기를 문 대통령 임기 후반기로 늦출 경우 받아들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막판 협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4+1 협의체#패스트트랙#공수처#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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