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서 한 칸 띄어앉기…우리 일상 어떻게 달라지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3일 2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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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일 확정한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은 지난달 24일 발표한 초안에서 일부 내용이 달라졌다. 국민 의견 등을 수렴해 초안 중에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디테일’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우선 영화관과 공연장 같은 실내시설에서는 초안에서 제시한 ‘1m 거리’ 대신 ‘한 칸 간격’으로 띄어앉도록 했다. 좁은 공간에서 1m 이상 거리를 두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중교통에서도 초안에는 ‘최소 1m’라는 거리를 명시했으나 세부지침에는 ‘최대한 다른 사람과 거리 유지하기’로 달라졌다.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안에서 거리를 두기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초안에는 모든 식당에 “물과 비누로 손을 씻을 수 있는 세수대를 마련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는 최종본에서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라”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역시 식당들의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결혼식 등 가족행사에서 새로 추가된 내용도 있다. 축의금을 가급적 온라인으로 전달하고, 행사장 출입 시 발열 등 증상 여부 확인 및 명부 작성에 협조하라는 지침이 담겼다.

이 같은 보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현실에서 모두 이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예컨대 식당 안 테이블 간의 거리두기는 매출과 직결되기 때문에 점주 입장에서 쉽게 엄두를 낼 수 없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상공인이나 식당 점주는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면서도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도 방역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는 게 생활 속 거리두기의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식당의 예를 들며 “식당에서 2m는 아니더라도 1m 간격으로 임시 칸막이를 하더라도 앞 사람의 비말이 다음 사람에게 튀지 않도록 하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프면 쉰다’는 문화가 정착하려면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날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아프거나 의심 증상이 있을 때 3~4일 쉰다는 게 가장 지키기 어렵다는 답변이 많았다”며 “아플 때 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나가는 노력이 앞으로도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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