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보석 허가…보석 조건은? “보석금 2억·창원서만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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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7일 12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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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시자의 보석 석방을 허가했다. 김 지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김 지사는 지난 1월 30일 1심 선고로 법정 구속된 이후 77일 만에 석방된다.

김 지사는 지난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 조작을 승인, 지시한 혐의(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와 함께 2018년 지방선거를 돕는 대가로 드루킹 측근인 도아무개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김 지사는 보석 보증금은 2억이다. 이중 1억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나머지 1억원은 김 지사의 배우자가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보석 지정 조건도 지켜야 한다. 김 지사는 창원시 주거지에서만 주거하여야 한다. 또 소환을 받을 때에는 정해진 일시, 장소에 출석해야 한다.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사건과 관련된 증인, 증인신청이 예정된 사람 등을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

만약 김 지사가 이를 어길 시에는 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다. 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2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김 지사는 보석 조건을 갖추면 서울구치소에서 바로 석방된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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