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주한미군 무급휴직자 특별법 제정…긴급생활비 대출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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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1일 14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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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 사진=뉴시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 사진=뉴시스
주한미군 내 한국인 직원이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국방부는 1일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법을 제정해 우리 정부 예산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긴급생활자금대출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알렸다.

주한미군사령부의 한국인 직원 무급휴직 조치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인건비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미국 측에 제안하고 협의를 진행해왔으나 오늘부터 무급휴직이 시행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는 이러한 상황이 연합방위태세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미 국방부, 주한미군사와 긴밀한 공조 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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