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남도 “신천지 관련 모임 금지”…경기도는 시설 강제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25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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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경남도가 신천지예수교(신천지)의 집회, 모임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긴급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강제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 신천지 시설에 진입했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25일 기자회견에서 “오늘부터 서울 전 지역에서 신천지 관련 집회 및 제례를 전면 금지한다”며 “현장 확인과 제보자 조사 등을 위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이어 “서울에는 신천지 관련 시설 263곳이 있다. 188곳은 강제 폐쇄와 방역을 마쳤다. 나머지 66곳은 탐문조사를 벌여도 신천지 시설이 맞는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기자회견에서 “25일 오전 10시 반부터 도내 79개 신천지 시설을 폐쇄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며 “신천지에 명단 제출과 합동조사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부했다. 폐쇄 시설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붙이고 경찰과 함께 순찰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교시설에 대한 일시 폐쇄와 집회 금지는 감염병 예방법 47조와 49조에 따른 것이다. 긴급행정명령을 어기면 벌금 300만 원이 매겨진다.

경기도는 과천 신천지 총회본부에 진입해 강제 역학조사와 교인 명단 확보에 나섰다. 경기도는 강제 역학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교인 대상의 감염 검사와 자가 격리 등을 추진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금은 전쟁 상황이다. (교인) 명단을 확보할 때까지 철수를 금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24일 신천지의 집회, 모임을 전면 금지하고 시설을 강제 폐쇄하는 내용의 긴급행정명령을 내렸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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