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3곳 통합-15곳 분구 조정 대상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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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인구기준 제시
하한 13만6565-상한 27만3129명
253개 지역구 숫자는 유지하며 협상… 여야 이해관계 얽혀 진통 겪을 듯

여야 선거구 획정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인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왼쪽 앞부터 시계 반대 방향) 등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이들은 4·15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인구 상·하한선 기준 및 선거구 분구 등의 쟁점을 논의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여야 선거구 획정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인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왼쪽 앞부터 시계 반대 방향) 등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이들은 4·15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인구 상·하한선 기준 및 선거구 분구 등의 쟁점을 논의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1일 여야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총선 15개월 전인 2019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인구 하한 13만6565명, 상한 27만3129명을 제시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인구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곳은 지역구 통합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분류된다. 인구 상한 초과 지역은 분구 가능성이 있다. 획정위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현재 253개 지역구 중 총 18곳의 지역구가 통합 또는 분구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으로는 3곳은 통합, 15곳은 분구 대상이다. 다만 선관위 관계자는 “인구 상·하한선이 지역구 조정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고 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1곳(경기 광명갑), 영남 1곳(부산 남을), 호남 1곳(전남 여수갑)이 인구 하한 미달로 통합 대상으로 꼽혔다. 인구 상한선을 넘어 분구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수도권 10곳(경기 고양병 등), 충청 1곳(세종), 강원 1곳(춘천), 호남 2곳(전북 전주병, 전남 순천), 영남 1곳(경남 김해갑) 등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미래통합당 심재철·‘민주통합의원모임’ 유성엽 원내대표는 이날 각 당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들과 함께 국회에서 ‘3+3’ 회동을 갖고 획정위로부터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제시받았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선거법에도 지역구는 253개로 현재와 변동이 없기 때문에 통합과 분구를 하더라도 현 지역구 수는 유지하도록 여야가 협상을 해야 한다. 여야는 인구가 가장 많은 세종이 분구되는 데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나머지 지역에 대한 이견은 좁히지 못한 상태. 향후 협상에서 특정 지역구의 일부를 찢어서 다른 지역구에 합치는 이른바 ‘게리맨더링’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야는 다음 달 2일 획정위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이를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다음 달 3일경 행안위에서 의결한 후 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법적인 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마무리가 돼야 하니 거기에 중점을 두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선관위와 민주당 안이 무엇인지를 보고 구체적 얘기를 해야 진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인 유성엽 대안신당 의원은 “왜 획정위가 우리(국회)에게 시도별 의석 기준을 달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획정위가 더 적극적이고 소신 있게 나서서 안을 걸러 제출해줘야 한다”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21대 총선#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선거구 획정#인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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