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검 ‘감찰3과’ 신설하고 인력 보강…“고위직 감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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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20일 1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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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고위직 검사들을 대상으로 감찰을 강화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감찰3과를 신설하고,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인원을 감찰3과로 보내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검찰3과는 검찰 간부의 비위사건을 전담하는 임시조직인 특별감찰단이 감찰부 산하 정규조직으로 편입된 것이다.

법무부는 20일 감찰3과와 국제협력담당관 신설에 따른 인력 확보를 위해 대검찰청 내 직위별 검사 정원을 이체·조정하는 내용의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정원에서 감축한 2명 중 1명을 대검찰청 감찰3과장으로 보낸다. 나머지 1명은 외국 법 집행기관과의 직접공조 등을 위해 신설된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이동한다.

앞서 대검찰청은 부장검사급 이상 검사들의 비위를 감찰해 온 감찰부 산하 특별감찰단을 임시조직에서 정규조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특별감찰단은 ‘스폰서 의혹’으로 해임된 김형준 부장검사 사건 등 검찰 비리가 잇따라 터지면서 2016년 10월 검찰이 만든 임시조직이다.

현재 감찰1과는 일반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 감찰을 맡고, 감찰2과는 사무감사를 수행하고 있다. 감찰3과는 고위직 검사의 감찰을 해온 특별감찰단의 업무를 이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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